무주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3일

무주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