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7-16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