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45호

 

 

공  고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 예정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