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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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적극적인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와 자연경관유지 등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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