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7-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