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6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9일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