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7-8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예산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