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7-9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강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