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28호
공 고 문
안동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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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7-128호
공 고 문
안동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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