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7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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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7-7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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