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7-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