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14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7조의 3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소재 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