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위자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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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위자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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