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50호

 

 

공  고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