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공고 제2017-1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4.
횡 성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7. 2. 14. ~ 2017. 2. 28. (15일간)
2. 공 고 장 소 : 횡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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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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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 명 |
김*원(5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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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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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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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과태료부과 금액 : 125,000원) ※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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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8조(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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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동산의 표시 |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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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문의처) |
기관명 |
횡성군청 |
부서명 |
허가민원과(토지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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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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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340-247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