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공고 제2017-130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4.

   

   

횡 성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7. 2. 14. ~ 2017. 2. 28. (15일간)

2. 공 고 장 소 : 횡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 당사자

성 명

 *(5510**-*******)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 (**)

.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 부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과태료부과 금액 : 125,000)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감경됨.

. 법적근거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8(과태료)

. 부동산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635

. 기타(문의처)

기관명

횡성군청

부서명

허가민원과(토지관리)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전화번호

033-34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