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