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 2017- 300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1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7.

   

서 산 시 장

   

기 간 : 2017. 2. 17. ~ 2017. 3. 4. (15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내 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농업회사법인 대호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6141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개화1**

 3. 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4. 처 분 내 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법 적 근 거  

 지방세기본법91

 6. 대상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188-1 1필지

 7. 기타 (문의처)

기관명

 서산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연락처

 041-660-3031 (Fax 041-66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