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 2017- 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1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7.
□ 기 간 : 2017. 2. 17. ~ 2017. 3. 4.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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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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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농업회사법인 대호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16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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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개화1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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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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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 분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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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적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9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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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 부동산의 표시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188-1 외 1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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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서산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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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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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660-3031 (Fax 041-660-27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