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7-296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고기간 : 2017. 2. 17. ~ 2017. 3. 4.(15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공고

 2. 당사자

성 명

 한상억(670228-1******)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236번길 11, 303(검암동,파크빌)

 3. 처분의 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4. 부과금액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 4,020,000

 4.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8(과태료)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5. 기타사항(문의)

기관명

인천

서구청

부서명

토지

정보과

담당자

김영미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11층 토지정보과(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전화번호

팩 스

032-560-4813

032-560-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