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30(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시행령 제25(보증의 변경)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업무정지)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2. 27. ~ 3. 13.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 062-608-3193)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