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3. 6. ~ 2017. 3. 20.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