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청문일시 : 2017. 3. 29. (수) 14:00
- 청문장소 : 창원시 성산구청 1층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청 민원지적과 ( ☎ 055-272-4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