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7-154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28.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3. 29. ~ 2017. 4. 13. (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2.당사자

성명(명칭)

강대호 (75072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남부민동)

3. 분의 원인이 된

사 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8 경민시티빌 201, 301

5. 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금100,677,600(본세 70,800,000, 가산금 29,877,600)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박 승 규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연락처

055-220-4143 FAX 055-225-4891

 

1.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2.당사자

성명(명칭)

()준성인베스트 (211111-*******)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수송동)

3. 분의 원인이 된

사 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위반 과태료

4. 부동산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산 89-1

5. 분하고자 하는

내 용

과태료 금322,500(본세 250,000, 가산금 72,500)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담당자

박 승 규

주 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연락처

055-220-4143 FAX 055-225-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