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미연장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3.28. ~ 2017. 4.12.

  - 담당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