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524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2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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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17-524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2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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