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524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2차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