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7-30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