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17-436호


공  고  문


2017년 1차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의 산주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지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안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