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7-281호


공  고  문


2017년 숲가꾸기 사업(1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