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7-1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영양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