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7-69호
고 시 문
2017년도 사방사업지(산림유역관리,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신설)를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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