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49호
고 시 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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