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527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밀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