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인 건전성 유지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 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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