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7-278호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2차)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추가지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2차)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연천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