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7-171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6일
청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