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7-238호


공  고  문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사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