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401호
공 고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이하 '같은 법')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일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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