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70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여수시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