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70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