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점용허가) 및동법제75조(도로에관한금지행위) 등을 위반
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에 따라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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