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04.12 ~ 2017.04.30(18일간)

3. 물품내역 : 붙임1 목록 참조

4. 보관장소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1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창고)

(붙임2 위치도 참조)

5. 취 급 자 :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 031-980-2792)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