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노상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17. ~ 2017. 5. 1.(15일간)

2. 보관장소 : 다사읍사무소 청사

3. 노상적치물 목록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보관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강제철거 비용(과태료 별도)등의 부과

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해당 물품은 우리 군에 귀속, 폐기처분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 건설과(☎ 053-668-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