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7-4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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