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7-37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지상(연막)방제 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청송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