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7-106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1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