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397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진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