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17-397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진안군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