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2017-66호


고  시  문

산지전용 허가(협의)에 으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구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