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7-56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