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709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2017년 산림병해충 방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어 의겸 잋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