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838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부화하는 5월부터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5일
김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