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17-14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