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7-896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